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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압수물 수리명령

제11조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통화ㆍ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에 관하여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수리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표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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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압수물의 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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