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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7조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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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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