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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2조(추송 압수물의 수리)

추송 압수물의 수리

제12조

제12조(추송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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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압수물의 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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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2조(추송 압수물의 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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