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제57조의2
제57조의2(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경찰서등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
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제57조의2(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경찰서등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7조의2(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