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0조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59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송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59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송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