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0조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59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송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이송 →

제6절 이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