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송부
제58조
제58조(압수물의 송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우송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한 후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압수물의 송부
제58조(압수물의 송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우송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한 후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8조(압수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