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61조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