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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제83조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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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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