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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압수물 현황조사보고

제84조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 및 지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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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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