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제86조
제86조(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제86조(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수사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6조(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