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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제88조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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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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