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6조(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6조(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6조

제96조(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5조제2호에 따라 송치된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별지 제158호서식의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별지 제155호서식의 재정신청 결과 통지서로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치서에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정신청절차 →

제4장 재정신청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6조(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