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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7조(공판카드의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7조(공판카드의 작성)

공판카드의 작성

제97조

제97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군사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공판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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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97조(공판카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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