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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2조(관할 경합 시의 조치)

관할 경합 시의 조치

제112조

제112조(관할 경합 시의 조치)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하여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 →

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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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2조(관할 경합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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