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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6조(기피의 신청)

기피의 신청

제116조

제116조(기피의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 →

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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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6조(기피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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