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147조
제147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7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제147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7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