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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6조(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6조(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제146조

제146조(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88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 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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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6조(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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