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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접수부의 기재

제172조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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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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