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정의 신청
제171조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판결정정의 신청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