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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3조(수리사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3조(수리사유)

수리사유

제163조

제163조(수리사유) ① 고등검찰부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1. 고등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이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3. 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 ② 검찰서기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가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 일시와 수리자의 계급 또는 직급 및 성명을 적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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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3조(수리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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