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0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0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170조

제170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3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의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의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0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