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사건기록의 보관
제169조
제169조(확정사건기록의 보관)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확정사건기록의 보관
제169조(확정사건기록의 보관)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9조(확정사건기록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