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색인부
제167조
제167조(피고인 색인부) 검찰서기는 제164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3항에 따른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 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 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