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제47조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①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는 차내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ㆍ출발역 및 차량기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상신호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호방식을 차내신호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거장의 출발지역이나 역 간의 폐색구간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①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는 차내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ㆍ출발역 및 차량기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상신호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호방식을 차내신호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거장의 출발지역이나 역 간의 폐색구간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