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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제47조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①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는 차내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ㆍ출발역 및 차량기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상신호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호방식을 차내신호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거장의 출발지역이나 역 간의 폐색구간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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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호ㆍ보안설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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