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장치 등의 설치
제48조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入換)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장치 등의 설치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入換)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