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요금징수설비
제50조의2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매표ㆍ개집표(開集票)ㆍ회계ㆍ통계 등의 요금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연계된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 관련 요금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매표ㆍ개집표(開集票)ㆍ회계ㆍ통계 등의 요금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연계된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 관련 요금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