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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

제50조의2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및 승차권의 매표ㆍ개집표(開集票)ㆍ회계ㆍ통계 등의 요금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연계된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 관련 요금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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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호ㆍ보안설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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