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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제57조의4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 5의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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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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