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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제6조의8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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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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