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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제6조의9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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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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