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제6조의14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