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44조의3
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 직권 2. 제1호 외의 산림: 산림소유자의 신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