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7조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솔잎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솔잎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