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893호, 2008.07.03>附則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