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392호, 2009.03.31>附則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