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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1423호, 2009.04.17>

부칙 <제21423호, 2009.04.17>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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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