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782호, 2009.10.19>附則
부칙(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각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국립대한민국관"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계약직(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을 "계약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4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