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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1910호, 2009.12.29>

부칙 <제21910호, 2009.12.29>附則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7"을 "6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05"를 "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85"를 "583"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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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