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003호, 2010.01.27>附則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