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644호, 2012.02.29>附則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