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697호, 2012.03.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상한을 2012년 8월 31일까지는 "46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전임강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6"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