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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5976호, 2015.01.06>

부칙 <제25976호, 2015.01.0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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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