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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6748호, 2015.12.22>

부칙 <제26748호, 2015.12.22>附則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3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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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