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464호, 2016.08.29>附則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