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177호, 2017.07.11>附則
부칙(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