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8261호, 2017.09.0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