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766호, 2020.06.0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