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2629호, 2022.05.09>附則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