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620호, 2023.07.07>附則
부칙(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