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176호, 2024.02.0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