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487호, 2024.05.07>附則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